흔히 액취증, 또는 일명 '암내'라고도 불리는 취한증은 더운 여름철 또는 운동시에 흘리게 되는 땀과 함께 악취가 나는 체취를 뜻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땀냄새가 많이 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취한증은 땀 자체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아닙니다.
보통 땀 냄새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1. 에크린 땀샘에서 분비된 땀이 분해되면서 나는 보통의 땀냄새
2.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이 분해되어 나는 액취냄새
3. 피지선에 분비된 피지에 의한 냄새
4. 피부 각질에 에크린 땀샘에서 분비된 땀이 불어 연화되어 세균이나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면서 나는 냄새 등입니다.
4가지 유형 중 취한증을 유발시키는 땀냄새는 2번 항목의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이 분해되어 나는 액취냄새와 4번 항목의 에크린 땀샘에서 분비된 땀이 피부의 세균이나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면서 나는 냄새입니다.
땀샘에는 아포크린 땀샘과 에크린 땀샘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땀샘이 존재하는데요. 아포크린샘은 주로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가슴부위에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아포크린 땀에는 '페로몬'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포크린 땀샘은 어릴 때에는 비활성화 상태로 있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된 땀은 무색무취의 특징을 띄지만 본 땀샘이 위치한 신체부위가 보통 살과 살이 맞닿아있기 때문에 피부에 기생하고 있는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아포크린 땀을 분해하면서 지방산과 암모니아를 생성시켜 냄새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액취증(bromhidrosis)의 치료방법
피부 절제술
외과적인 수술방법으로써 액취증의 주요 원인부위인 겨드랑이를 4~5 센치정도 절개한 후에 땀샘을 긁어내는 방법입니다. 보통 절개술이라고도 불리며, 이 수술법의 경우에는 피부 표면에 약간의 흉터가 남게됩니다.
초음파 지방흡입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액취증의 치료방법은 외과 수술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방법은 바로 초음파를 이용한 땀샘 흡입술입니다.
이전에는 지방흡입술을 통하여 취한증의 원인이되는 아포크린 땀샘을 제거하였는데요. 근래들어서는 초음파 지방 흡입기를 이용하여 피부절제를 최소화하여 피하지방층에 있는 지방세포와 아포크린 샘을 흡입하여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교감신경절제술
보통 손과 겨드랑이에서 땀이 지나치게 많이 나는 다한증 환자에게 시술되는 외과 수술인데요. 내시경을 사용하여 교감신경일부를 절제하여 땀 배출을 줄임으로써, 취한증의 원인이 되는 땀 배출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비교적 수술시간이 10분 내외로 짧고, 흉터가 거의 없으며, 수술 후에도 통증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톡스 국소 주사시술
땀샘의 분비와 관련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취한증이 발생하는 부위에 국소적으로 주사하여 신경자극을 차단함으로써 땀의 분비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본 치료는 시술비가 상대적으로 비싸면서도 효과지속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짧기 때문에, 단기간의 목적으로 취한증을 줄일 목적으로 시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액취증(bromhidrosis)의 질병코드 및 건강 및 실비보험 적용여부
액취증은 질병코드 색인에서 '아포크린땀샘장애' 항목에 땀악취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질병코드는 L75.0입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본 악취증에 대한 수술시에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글이 많은데요.
먼저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수술방법에 따라 적용유무가 차이가 발생하는데, 피부절제술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만, 기타 지방흡입술이나, 레이저, 보톡스를 통한 시술방법은 법정비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실비보험에 의한 금액청구 및 적용여부는 보험사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만, 공통적으로 실비로 환급받기 위해서 가장 분쟁이 되는 부분은 바로 미용시술목적이냐 아니냐인데요. 미용시술목적이 아님을 밝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수술의 목적이 미용시술목적이 아닌 질병치료목적이어야 한다
질병치료목적으로 시술하였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천적 또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액취증을 겪고 있다면, 가족분들의 병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질병치료목적에 충분히 부합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수술확인서 및 진료소견서에 '질병치료목적'임을 명시하는 것.
두 번째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수술확인서 또는 진료소견서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보험사에서는 수술방법에 따라서 특히 지방흡입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술비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상담후기도 꽤 있는데요. 절개방법으로 수술하는 것은 질병으로 보고, 지방흡입술은 미용시술로 본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않는 논리지만
"보험사제출용 수술확인서 또는 진료소견서에 본 수술의 목적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병명으로써 레이저, 초음파, 지방흡입기를 이용하여 땀샘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라는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면 최소한 미용시술목적은 아니니 충분히 보험사에 실비 청구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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