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급차란?
보통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면, 생각나는 구급차는 바로 '119'구급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119구급차는 응급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119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수술과 치료를 위해 환자를 하급병원에서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하거나, 중증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병원진료를 가야하는 상황에서는 '119'구급차가 아닌 다른 이송수단을 이용해야만 하는데요. 이렇듯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서의 의료이송 공백을 메꿔주는 것이 바로 민간구급차 또는 사설구급차입니다.
구급차의 설치 및 운용 법률
구급차는 법률 제1100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래와 같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용자만 구급차 운용이 가능합니다.
본 법률에서 규정되어있는 바에 의하면, 각 항에서 구급차 운용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 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국방부, 교도소, 보건소 등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우리가 응급상황에서 찾게되는 119구급대(지역소방본부)가 포함됩니다.
제 2항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의료법 3조에 의해 정의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노인전문병원 등이 포함됩니다.
제3항의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를 둘 수 있는 자'는 보건관리자 및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기업 등을 지칭합니다. 이 외에도 스키장이나 자동차 경주장, 경마장과 같은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와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구급차를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제 4항의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이송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바로 오늘 다룰 주제인 '민간구급차' 또는 '사설구급차'를 지칭합니다.
제 5항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 역시 민간구급차 영역에 포함되지만 대한구조봉사회와 같은 비영리법인을 지칭하기 때문에 앞의 4번항과는 영리vs비영리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구급차의 종류(일반 구급차 VS 특수 구급차)
민간구급차는 이송할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그리고 이에 따른 필요한 응급장치에 따라 일반 구급차와 특수 구급차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 구급차의 경우, 단순한 환자이송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면, 특수 구급차의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동승하기 때문에 응급환자를 이송시키는데 사용됩니다.
일반 구급차 | 특수 구급차 | |
정의 | 위급하지 않은 응급환자 | 위급한 응급환자 |
외형 | 초록색 띠 + '환자이송'문구 | 빨간색 띠 + '응급출동' 문구 |
응급 구조사 탑승여부 | 환자상태에 따라 탑승 | 반드시 응급구조사 탑승 |
의료장비 | 기본 의료장비 | 기본 의료장비 + 전문 의료장비 |
민간 구급차(사설 구급차) 이용비용은?
민간 구급차의 이용요금은 법률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게끔 되어있으며, 택시와 같이 미터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환자가 실제로 탑승하여 이동한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민간 구급차 이용요금 | ||
요금/ 종류 | 일반 구급차 | 특수 구급차 |
기본요금(이송거리 10Km 이내) | 30,000원 | 75,000원 |
추가요금(이송거리 10Km 초과) | 1,000원 / 1 Km | 1,300원 / 1 Km |
부가요금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
15,000원 | 없음 |
할증요금(00:00~04:00) |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일반 구급차(사설 구급차)불법 행위 및 신고방법
일반 구급차 사용에 따른 비용은 법률에 따라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사항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만약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관할 보건소 및 국민신문고로 구급차요금 영수증,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등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급차 신고가능한 주요 불법행위
- 일반 구급차를 특수 구급차의 비용으로 청구하는 경우
- 구급차 내부에 요금미터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않은 경우
- 이송시 구급차 요금미터를 사용하지않고 운행하는 경우
- 카드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대기비 등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왕복, 시외를 사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의료장비 사용로, 처치비용, 의약품 사용비용 등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서울시 민간 구급차 현황 및 연락처는?
서울시의 민간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총 24개소이며 총 312대의 민간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민간 구급차 운영하는 곳의 연락처 및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사설 구급차가 없거나 모를 경우에는 119구급상황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 민간구급차 기관명 | 구급차 유형별 보유대수 | 대표 연락처 |
강남구 | 사회복지법인대한구조봉사회 | 일반구급차 7대 / 특수구급차 12대 | 02-3431-9111 |
강동구 | (주)에스오에스 | 일반구급차 2대 / 특수구급차 5대 | 1566-0129 |
강동구 | (주)한성응급환자이송단 | 일반구급차 7대 / 특수구급차 5대 | 02-442-0129 |
강동구 | ㈜제일응급환자이송단 | 일반구급차 15대 / 특수구급차 6대 | 02-426-1339 |
강서구 | (주)서울911이송센터 | 일반구급차 8대 / 특수구급차 7대 | 1588-4129 |
금천구 | ㈜선응급환자이송 | 일반구급차 5대 / 특수구급차 11대 | 02-853-4455 |
노원구 | (주)서울129구급대 | 일반구급차 11대 / 특수구급차 6대 | 02-971-0129 |
도봉구 | (주)9119구급센타 | 일반구급차 4대 / 특수구급차 10대 | 02-926-9119 |
동대문구 | 쿱3119응급환자이송협동조합 | 일반구급차 12대 / 특수구급차 7대 | 02-481-0119 |
동작구 | (주)대한응급환자이송단 | 일반구급차 10대 / 특수구급차 11대 | 02-821-1119 |
마포구 | (주)이엠에스응급환자이송센터 | 일반구급차 11대 / 특수구급차 5대 | 02-313-1339 |
서대문구 | ㈜24시응급환자이송단 | 일반구급차 2대 / 특수구급차 6대 | 02-304-0129 |
㈜이엠에스코리아 | 일반구급차 3대 / 특수구급차 5대 | 02-420-2114 | |
서초구 | ㈜엠티케어 | 일반구급차 3대 / 특수구급차 7대 | 02-595-1339 |
성동구 | (유)이엠에스미래 | 특수구급차 5대 | 02-764-0129 |
(주)129응급구조단 | 일반구급차 7대 / 특수구급차 5대 | 02-456-1339 | |
송파구 | (주)코리아환자이송센터 | 일반구급차 7대 / 특수구급차 10대 | 02-402-8129 |
㈜중앙응급환자이송단 | 일반구급차 4대 / 특수구급차 9대 | 02-413-5129 | |
양천구 | (주)성심환자이송단 | 일반구급차 6대 / 특수구급차 5대 | 02-2691-1339 |
129이엠에스주식회사 | 일반구급차 1대 / 특수구급차 5대 | 02-1666-8819 | |
영등포구 | (주)클로버이엠에스 | 일반구급차 3대 / 특수구급차 5대 | 02-6405-0129 |
주식회사대한911구조대 | 일반구급차 5대 / 특수구급차 9대 | 02-832-0911 | |
중랑구 | (주)EMS명품 | 일반구급차 4대 / 특수구급차 7대 | 02-6368-2119 |
㈜한국응급구조대 | 일반구급차 4대 / 특수구급차 7대 | 02-948-9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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